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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미성년자 성매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최근 검찰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중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다. A씨는 등하교시간 전후로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수를 하였으며, 그 중 일부 학생들에게는 성매매의 대가로 술과 담배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의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의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원은 성매매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외양과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 성매매 대금 이체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SNS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특별히 유리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피의자 혼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