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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미성년자 성매매…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미성년자 지체 장애인 A씨가 서울의 한 DVD방에서 발견되었다. A씨는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만 하면 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DVD방에 갔으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DVD방 주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DVD방에 방문한 손님들이 미성년자인 A씨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중한 만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고,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만일 실제로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