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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심부름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심부름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어

A씨는 하루에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B씨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 받아 안에 든 현금을 ATM에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A씨가 지하철역에서 B씨를 만나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 받고 현금을 ATM에 입금하려는 순간, 잠복 중인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체포하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 사기방조죄로도 처벌한다.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든 현금을 ATM에 입금하는 단순 수거책 역할만을 한 경우, 업무를 지시한 총책을 알지 못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생각을 못했더라도 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가담 정도와 피해액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현 변호사는 “채권추심, 거래처 대금 회수 등의 금융업무를 빌미로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채용이나 업무방식이 보편적이지 않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초기에는 법원이 단순 가담자들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