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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A씨는 사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했는데, 하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A씨는 B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과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가 버렸다. 그런데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고, 결국 A씨는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

위 사례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예로서, 직접적인 충격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가 확인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최소 4년 이상 재취득이 금지된다.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조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도주치상죄는 고의범이고,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당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