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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불법촬영, 구속도 가능

상습적인 불법촬영, 구속도 가능

최근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원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교장은 ‘카메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결국 메모리칩을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에 이르렀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속 및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는 주거지, 지하철, 길거리 및 상점, 학교, 기타 교통수단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촬영의 안전지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처벌되는데,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였으나,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실제 처벌도 매우 무거워졌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촬영 장소, 촬영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될 필요는 없으며, 레깅스처럼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촬영은 재범비율이 높은 성범죄로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했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응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직업에 따라 해직될 수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 촬영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