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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네 명 중 두 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다른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 등을 했고 결국 유사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유사강간죄에 관한 규정은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비교적 경하게 처벌했던 기존 법체계의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됐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돼 있으므로 단순한 성추행 또는 강간미수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유사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뿐 아니라 예비, 음모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범했다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동성간 유사강간 범행이 일어났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실형의 선고는 면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