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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인정한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을 때 성 매수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성인과의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 비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어야 하고 성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외관으로 보더라도 성인인 것으로 보여 성매매에 응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성인과 성매매한 것과 같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문제될 수 있어 초범이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입증을 일반인이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만일 뜻밖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