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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최근 공공기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뒤 도주를 시도한 A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과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불렸고,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만 해당 범죄가 성립되었으나 2017경 죄명이 변경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법령에서 말하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장소로 범죄 성립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본죄의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년 71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법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의 ‘다중이용장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영화관, 극장, PC방, 지하철 등과 같이 그 이용에 신체의 주요 부위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다중이용장소’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특성상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