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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성추행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최근 경찰을 사칭해 10대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강제로 추행하고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차량에 20분 간 감금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죄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흔히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법원은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나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추행의 방법이 악질적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범행 당시의 경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여야 자칫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