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 새벽 한 거리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점이 밝혀지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고 동일하게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의식을 아예 잃은 상태인 ‘패싱아웃(Passing out)’은 준강간죄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이후 기억만 상실한 상태인 ‘블랙아웃(Black out)’은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어도 만취상태여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가 사후에 기억을 잃은 경우에는 블랙아웃 상황이기는 하지만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피해자가 패싱아웃이었는지 블랙아웃이었는지 여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당시 음주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 모든 것들을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강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