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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 사건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 사건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법원은 ‘휴대전화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나 피고인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었더라도 가해자가 어떠한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전남자친구 B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두 차례 B씨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검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공간에 이를 놓아두는 행위, (5)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각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원만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 및 법정형 상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이 양형 단계에서도 반영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생활반경 근처에 간 것이 적발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한 처벌과는 별도로 잠정조치불이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억울한 상황히 발생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이 함께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연락을 취하였거나 스토킹을 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