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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난 성매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온라인으로 만난 성매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여성가족부가 2023년 9월에 발간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은 피해자는 862명에 달하여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경합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은 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관계로,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는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함께 나눈 채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