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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에 복수?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에 복수?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층간 소음에 복수하고자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귀신소리, 발걸음 소리 등을 윗집에 송출한 40대 부부 중 남편 A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으나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A씨 부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연 스토킹 범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설령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타인에게 음향을 도달하도록 한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또는 선물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토킹범죄가 문제된 경우 법원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