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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폭행·협박 없어도 기습적으로 성립 가능하다

유사강간, 폭행·협박 없어도 기습적으로 성립 가능하다

최근 법원은 마사지를 받으며 졸고 있던 여성 손님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발마사지숍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여성 B씨에게 발마사지를 하다가, B씨가 조는 사이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B씨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했지만, 강간과 유사한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어 2012년 동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은 강간, 강제추행만큼 익숙한 용어가 아니어서 자칫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부터 처벌될 뿐더러 초범이라도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간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유사강간죄 규정에는 폭행, 협박이 규정되어 있지만, 기습적으로 한 행위도 강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인 유사강간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대응 과정에서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