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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음란물,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음란물소지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과 메신저를 하면서 B양의 몸매가 드러나는 노출 사진을 요구했고, 이에 응한 B양이 과거 촬영해 보관 중이던 노출 사진 6~7장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N번방’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음란물 소지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지한 음란물이 이른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더욱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통칭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도록 꾸민 성인이 등장하거나 만화나 웹툰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음란물소지죄는 이미 음란물 공급책이나 거래 또는 전송 내역을 확보한 후 소지자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