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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군사재판, 억울함 없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익숙하지 않은 군사재판, 억울함 없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법원으로, 최근까지도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결국 2021년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군사법원법’은 폐지되었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도 폐지되었다. 현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된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과 같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대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으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더라도 군 내 범죄의 경우 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가중된 양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군대 내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릴 수 있어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인 신분으로 여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군 내 형사사건이 문제되었다면 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