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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 대응 방법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 대응 방법은?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을 추행할 생각으로 번화가에 있는 상가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위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B씨를 양손으로 껴안고 상의 지퍼를 잡고 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추행하였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상가 건물 내에 설치된 CCTV로 A씨를 특정하여 A씨를 체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위 규정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대법원은 종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해석해 왔으나, 2023. 9. 21. 견해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사법 당국이 강제추행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변경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이론상 확장되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 공간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으로 입법된 규정이었다.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범죄 의도가 문제되어 해당 성범죄의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내심의 의도를 피의자 혼자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