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지하철 성추행… 내 얘기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지하철 성추행… 내 얘기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최근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고 외면하였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지하철 성추행으로 의도치 않게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해를 방지하고자 손의 위치를 신경 쓰는 등 여러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지하철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운 형법 내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유죄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방심하였다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불편함을 겪게 되어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많다.

최근에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섣불리 다투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다양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