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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어떤 혐의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지하철 성추행, 어떤 혐의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한 명문대 출신 50대 법대 교수 A씨가 열차 내에서 홀로 앉아 있는 여성 옆으로 이동해 15분 동안 허벅지를 만져 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만약 A씨처럼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을 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찜질방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특정 장소에서 추행을 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처벌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지하철, 버스, 찜질방에서 추행을 하면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혹은 잠복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추행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나 경찰이 직접 촬영한 영상 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섣불리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출·퇴근 지하철과 같이 인파가 밀려드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하게 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으나,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이 큰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이 문제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