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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A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A씨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성 종업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과거 공연음란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공연음란으로 적발된 건수는 2,034건에 달하는데,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다. 이는 공연음란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원에서도 재범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공연음란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노출행위에 불과하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연음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