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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최근 법원은 B양(15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B양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깐 통화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B양에게 할 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따라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성 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쁘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각종 보안처분을 부과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부터 미수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 등 기타 유리한 정상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비하여 성립요건이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였다가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만약 A씨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