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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응방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응방안은

최근 현직 경찰관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17개의 촬영물을 소지하였으며,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 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공연장,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본죄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만일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후 과거에 범한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피하고자 준비 없이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거나 원천 삭제 전문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다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된다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등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사건 초기에 피의자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문제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