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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해도 처벌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해도 처벌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단 불법촬영을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촬영을 끝내지 않았거나 영상,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기간, 횟수, 방법, 수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되는데 이전에 촬영하였던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하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잔존하여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으므로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 고지나, 성폭력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