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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A씨는 동창생 B씨와 함께 지적장애인인 B씨의 아내 C씨를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2020년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였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단순강간(준)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는 총 3,251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특수강간(준)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는 총 292명이며, 그 중 구속된 피의자가 5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단순강간 혐의에 비해 더욱 중하게 처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합동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타인의 강간 행위를 조력한 경우도 합동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조차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간음행위 전반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수강간죄는 최근의 법정형 상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이 경우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죄질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특수강간 사건은 법정형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이어서 구속 가능성도 높으므로, 억울하게 특수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