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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없는 기습추행도 엄연한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는 기습추행도 엄연한 강제추행

최근 법원은 119 구급차에서 자신을 문진하던 응급구조사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경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병원 응급구조사가 119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를 문진하던 순간 갑자기 B씨의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가슴이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위가 넓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유의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어서 순간적인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기습성이 인정되는지 등 법리적인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아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