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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저지른 자들의 재범률은 강제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보다 확연히 높았지만,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불법촬영 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긴다며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불법촬영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촬영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는 경우,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경우라도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려다가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노출 수위가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고 있으므로 향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간혹 불법촬영을 재미삼아 즐기는 성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거나 제재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 2차 피해 등을 걱정하며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가들에게 체계적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