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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국회는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고소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외에도 소년보호처분 내지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졸업 후 뒤늦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경우는 7년이므로 이 기간 후에는 학폭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친고죄인 모욕죄 등의 고소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역시 그 기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현재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피해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하여 시간이 지난 뒤 고소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