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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기준은?

합의 하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기준은?

최근 2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여중생 B양(14세)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A씨와 같이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처벌했는데, 연령이 상향된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무거운 사안이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