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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지하철 내 성범죄, 출·퇴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혼잡한 지하철 내 성범죄, 출·퇴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최근 법원은 퇴근길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무선 이어폰을 끼고 B씨 옆에 있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B씨의 적극적인 진술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장장 2년이 걸린 끝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발생 당시 퇴근길 지하철은 혼잡하였고,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가 바로 왼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혼잡한 출퇴근 지하철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출퇴근길은 접촉정도가 심해질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 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분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감정에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기 쉬우나 이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