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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늦은 밤 퇴근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니던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A씨는 순간적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전조등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려 하였으나,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9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B씨는 병원에서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A씨는 진심을 다해 B씨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B씨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록 B씨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A씨는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 직장에 알려져 회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과속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과 함께,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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