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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다 실수로 택시와 충돌한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좌측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크게 분노하며 차에서 내렸고, A씨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당시 과속을 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 발생 당시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여 있었던 점과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 A씨는 잘못하면 구속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입회에 동행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근처 CCTV 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A씨가 과속하지 않았다는 점과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택시기사가 입은 피해는 전치 2주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운전 중에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신호위반, 과속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 속에서 혼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당연히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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