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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늦은 밤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핸들을 완전히 돌리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들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사고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112신고와 보험접수를 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 중 한 명은 크게 다친 상황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 A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A씨의 진심이 닿아 A씨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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