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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건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야근을 하던 A씨는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생각한 A씨는 운전대를 잡아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코너를 돌던 중 주차라인을 넘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며 명함을 건넸고, 보험을 접수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부터 다시 내려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경찰이 출동하여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 진행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고,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별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충돌사고 역시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마쳤고 보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고, A씨는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교통사고전담팀은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고, A씨에게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교통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이와 같은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난 가능성 높은 범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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