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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을버스를 추돌한 후 도주한 사건

혐의

도주치상, 뺑소니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주행 중이던 A씨는 급한 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미처 운전 중인 마을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A씨는 차를 잠시 멈추었다가 곧장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A씨에게 소위 뺑소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데다, 당시 운전 중이었던 차량이 A씨의 아버지의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에 섣부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죄책이 무거운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자책하며 혹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A씨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과속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며 그 외 교통 방해가 발생하거나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어느 누구든 교통사고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주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도주 우려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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