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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

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런 업무 미팅 일정이 생겨 해당 장소로 급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프로젝트로 인하여 바쁜 시기를 보내던 A씨는 미팅 장소로 향하면서도 업무 관련 메일과 자료들이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오자 잠깐 차량이 정체된 시점에 이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앞 차량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피해차량 운전자인 B씨는 각자의 보험사를 불렀으나 직원은 계속 오지 않았고 A씨는 다급한 마음에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명함을 건네며 “내일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괜찮은지 물었을 때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본인의 명함까지 주었으므로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후 미팅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검색해 본 결과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크나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면밀한 법리검토 끝에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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