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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

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트위터를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하며 B양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니 외로웠고, 결국 B양의 동의를 얻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의 합의 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피해자 B양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B양 측은 처음에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A씨를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도 면제받아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 구속이 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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