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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목적으로 잦은 연락을 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무료하던 와중 사회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B씨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언변이 뛰어난 B씨를 존경하게 되었고, B씨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선뜻 큰 돈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B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긴 A씨는 채무 변제 독촉을 핑계로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고,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최근 악플, 스토킹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합의 관련 시도를 하였으나 B씨는 재판부 등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잠정조치가 강화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스토킹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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