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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에 불만을 품은 학생으로부터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중학교 교사 A씨는 맡은 수업을 성실히 하였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평소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여러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던 B군에게 다소 긴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군은 집으로 돌아간 후 A씨가 자신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부모님께 말하였고, B군의 부모는 A씨를 찾아와 항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은 B군의 말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B군의 부모는 아들의 말만을 믿고 계속하여 A씨에게 심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급기야, B군의 부모는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소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왔고, B군의 잘못에 대해 필요한 훈계를 했을 뿐 B군을 체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혹시라도 이러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교사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몰라 더욱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신속히 다른 학생들 및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군에게 폭행 및 욕설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A씨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결정문을 수집하여 A씨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그 밖에 유사사례 등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던 사례를 분석하여 수집한 뒤 A씨가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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