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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청소년수련관 교사였는데, 간혹 학생들에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며 친근하게 학생들을 지도 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 A씨는 학생들에게 두피 마사지를 평소보다 약간 세게 하면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A씨가 근무하는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인권점검을 실시했고, 평소 A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한 학생이 A씨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는 설문지를 작성해 구청에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 가중 처벌됨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알고 걱정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A씨가 피해학생의 머리를 만지는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당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여 분석한 뒤, A씨가 피해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이 A씨가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인식한 점, A씨가 평소에도 학생들의 두피를 마사지하며 장난을 치곤 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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