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한 잔 하며 저녁을 먹었는데, 술을 마시다보니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출근 일정도 있었던 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고 새벽시간이라 30분 이상 기사를 배정받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집 근처에 거의 도착하였을 무렵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자신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였고 별도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며 A씨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것이 생각나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닐지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교통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A씨의 사건을 파악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을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A씨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위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금주클리닉 내역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기록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자발적으로 금주클리닉을 받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높고 처벌 수위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