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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겨 자신의 SNS에 명예훼손, 모욕 게시글이 작성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소년부 송치

사건의 발달

A양은 B군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으로, A양은 SNS에 비공개로 B군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B군이 알게 되자, A양은 B군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A양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SNS계정이 로그인 된 상태로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A양은 B군에게 SNS가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군은 A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양의 SNS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A양이 다른 친구들과 1:1 대화를 나눈 내용까지 캡쳐하여 A양의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양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A양은 자신의 SNS에 명예훼손, 모욕적인 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은밀히 나눈 대화까지 공개되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교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A양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양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A양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B군이 자신의 범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B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범죄의 피해를 입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피해사실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계속하여 참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고소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양과 같이 범죄피해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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