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에 회부된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저녁식사 장소와 집이 멀지 않아 운전을 하면 금방 갈 수 있는 반면, 대리운전을 부른다면 괜히 비싼 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취기에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A씨의 좌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였지만 이미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에서 자칫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경찰 조사단계에 동석하여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를 보조하였고, 이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그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바,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