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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때리는 친구를 발로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맞고소당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죄가안됨

사건의 발달

A씨는 학교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A씨를 괴롭혔으나, A씨는 곧 졸업을 하니 조금만 참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욕을 하며 A씨를 밀쳤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B씨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B씨는 계속하여 A씨에게 욕을 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A씨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는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B씨를 막기 위해서 B씨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밀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B씨 역시 A씨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A씨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을 때리기 위해 다가오는 B씨를 막기 위해서 B씨의 다리를 발로 찼을 뿐이나, B씨는 멍든 다리 사진 및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B씨로부터 세게 맞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A씨 본인까지 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너무나 분하면서도 싸움에서 쌍방폭행을 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나 자신까지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B씨가 A씨를 폭행할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및 친구들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평소 B씨가 A씨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반 친구들의 진술, A씨와 B씨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동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B씨가 A씨의 다리를 발로 차기 전 B씨가 A씨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 B씨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A씨를 둘러싸고 A씨를 위협하고 있었기에 A씨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B씨를 방어해야 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씨의 다리를 발로 찬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정당방위로 인한 죄가 안됨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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