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
수사개시
1. 수사개시
수사개시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2. 고소, 고발에 의한 개시
경찰단계
1. 경찰단계의 중요성
(1) 인신구속 측면 경찰, 검찰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구속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검찰 및 법원단계에서 계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후 검찰 및 법원단계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건결과 측면 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사건 결과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증거수집 등 종합적인 수사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한하여 보강수사를 하고 혐의를 판단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진술이나 증거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경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결과에 있어서도 경찰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면 사건 초기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체포, 구속 제도
(1) 체포제도 체포란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조)의 3가지가 있습니다.
(2) 구속제도 구속은 체포에 비하여 보다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209조, 70조).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법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이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수사기록에 대한 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구속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피의자에게도 판사에게 발언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혀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변상, 합의 또는 고소취소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할 수도 있다.
경찰단계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검찰단계
기소와 불기소
(1) 기소 수사결과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하고 이를 통상 '기소'라고 부릅니다.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를 하면서 범죄수사는 종결되고 공판절차로 이행됩니다.
(2) 불기소 검사가 수사를 충분하게 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 합니다. 불기소의 그 내용에 따라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무혐의라고도 불리는데 수사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 따른 제도로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