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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첫번째,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나 폭력, 폭언, 욕설 등에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녹화, 녹음, 메시지, 사진 등으로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도록 합니다.

두번째, 배우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맞바람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혼과정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생각에 또는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에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부부 공동재산과 일방재산에 대한 관련자료를 미리 준비해둔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본인의 노고가 담겨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상대방 배우자가 혼자 독차지 하거나, 반대로 혼인 이전에 개인적인 노력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일방재산을 상대방이 빼앗으려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