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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최근 유명기업 회장 A씨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데,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A씨가 가진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 소송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A씨가 소유한 주식의 대부분이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B씨가 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시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은 재산의 발생 경위, 당사자의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재산의 형성, 증식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한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금이나 장래에 받을 퇴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된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부담 시 채무초과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정에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의 경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소명하여 채무까지 분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 소송 시에는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책배우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전업주부라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서 가사노동을 하며 내조하여 온 무형적 노력이 인정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혼, 가사사건 관련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