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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이혼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이혼 건수는 110,831건으로 2018년보다 2,14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 사건에서 핵심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이다. 위자료 청구권과는 달리,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전업주부여서 실제 얻은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를 전담하는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시,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무원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뒤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공무원연금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만약 별거를 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하고 현재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지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권리를 미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이혼할 당시 아직 부부 중 일방 혹은 둘 다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이를 수령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간 별거를 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50 대 50으로 평가된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별로 대응방법 및 필요한 입증자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상간자소송 사건 등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