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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철저하게 준비해야 승소가능성 높아

상간녀소송, 철저하게 준비해야 승소가능성 높아

최근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구급활동을 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저지르게 되는 발단이 된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와 외도를 하여도 배우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민사적인 해결수단은 가능하므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이른바 ‘상간자소송’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간통죄 고소와 달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 제기에 앞서 우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최소한의 특정을 위해 상간자의 이름이나 예명 외에 휴대폰 번호, 자동차 번호, 계좌번호 등 소송상 사실조회의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소송의 요건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되며, 예컨대 상간자와 배우자가 서로 애칭을 부르고 다정한 대화를 한 내용,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여부를 알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간자는 상간자소송을 제기된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블랙박스, 통화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자소송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그만큼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혼, 상간자소송 등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