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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 같은 내새끼’를 위하여…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금쪽 같은 내새끼’를 위하여…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2016년 9월경 이혼을 선언하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수년째 법정공방중인 할리우드 유명 부부 ‘브란젤리나 커플’의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 상대방인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시, 자녀의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가 재산분할과 더불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친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는 양육권을 누구에게 귀속하여야 할 지 정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부모 간의 협의로 정해지나,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법원의 각 검토요소 별로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한 번 결정된 양육권을 두고 변경청구를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친권과 양육권은 한 번 지정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은 이혼소송 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감정적인 주장을 할 우려가 있고 법률 비전문가가 혼자서 자료수집 및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관련 분쟁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