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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주말드라마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등기로 받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상간자 소송’이 자주 등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즉, 불륜, 외도는 민법상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상간남, 상간녀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의 불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섣불리 혼자 소송에 나섰다가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다거나, 아내 또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추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간혹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의 결과까지 불리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도, 감청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지라도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증명에 불필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그 증거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보해야 할 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고 있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러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상간자 소송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